중고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고차를 개인간 판매/구매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돈만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이전 등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처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자를 매도자, 구매자를 매수자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판매하려는 차량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하고 구매자와 함께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나 등록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둘다 본인임으로 판매자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구매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