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고차를 개인간 판매/구매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돈만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이전 등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처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자를 매도자, 구매자를 매수자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판매하려는 차량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하고 구매자와 함께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나 등록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둘다 본인임으로 판매자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구매자는 신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증빙 불필요, 전산으로 가입 확인 가능) 만 있으면 된다.

두번째의 경우 판매자(매도자) 없이, 구매자가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받아서 매수자에게 건네주면 매도자 없이 매수자가 직접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네는 차량 매수자의 인적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몇년전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대장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수고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급도 복잡하고 혹시나 악용 될 수 있는 인감증명서보다는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통해서 매도자가 정확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서 발급하는 것이 좋다. 만일 딜러에게 판매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간혹 신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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