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필요 서류
자동차의 리스 (lease) 란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리스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회사(금융기관)이 실제 자동차 사용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취등록등의 세금에서 자유롭고,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재산세, 건강보험등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초기 비용이 작기 때문에 목돈을 자동차에 묵혀둘 필요없이 사업자금에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리스 가입, 승계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대출 필요 서류와 비슷하다. 다만, 개인, 법인, 사업자별로 준비 내용이 다르니 미리 준비면 빠른 승인이 될 수 있다.
개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운전면허증
- 자동이체통장사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정부24)
- 소득금액 증명원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 차량 감가삼각비와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해서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승계시 (신한카드)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년치)
- 소득금액증명원(직전년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생략가능)
*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해서 FAX 로만 접수 가능하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도장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자동이체 통장 사본 (법인)
리스가 종료되면?
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잔존가치에 (당시 차량의 가치 중고차 밸류) 해당하는 만큼 다시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초 차량의 금액에 따른 최장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몇년까지 리스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3년 리스 프로그램을 했었고 맥스가 5년이라면 첫번째 리스 만료후 추가로 2년의 리스가 더 가능하다. 두번째의 경우 최초 계약시 설정한 잔존가치 금액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내 소유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당시 시세에 맞게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차는 리스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 완료 시점에 차량의 중고차 밸류가 잔존가치 보다 월등히 높다면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좋고, 중고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잔존가치 이하의 경우는 추가로 등취득세를 내고 인수하기 보다는 리스사에 반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리고 리스 상품은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매월 납부하는 리스비에는 자동차 가격뿐아니라 신차 등록 제반 비용 전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할부나 현금 구매처럼 최초 등록시 목돈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체 리스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리스를 승계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취등록세는 승계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꼴이된다. 즉, 쓰는 만큼만 내는 것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