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금융소득 조회 방법 (2천만원 이상)

본인의 금융소득 조회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은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수입을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월1일 ~ 12월21일)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2천만원 미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나 배당금 지급시 세금 15.4%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예금이자 및 주식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가 적용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인 1인당 5천만원 세금 우대 종합 저축 또는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절세를 누릴 수 있다.


[홈텍스] 확인 방법
1.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금융소득조회
: 만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2. [홈텍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금융소득 총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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